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발병으로 3월 6일부터 미국산 살아있는 병아리(닭, 오리), 가금류(애완동물 및 야생조류 포함), 가금류 알, 식용란, 닭의 수입을 금지합니다. 미국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H7.
수입 금지 이후 병아리, 가금류 및 계란의 수입은 뉴질랜드, 호주 및 캐나다로 제한되며 닭고기는 브라질, 칠레, 필리핀, 호주, 캐나다 및 태국에서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.
게시 시간: 2017년 3월 6일
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발병으로 3월 6일부터 미국산 살아있는 병아리(닭, 오리), 가금류(애완동물 및 야생조류 포함), 가금류 알, 식용란, 닭의 수입을 금지합니다. 미국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H7.
수입 금지 이후 병아리, 가금류 및 계란의 수입은 뉴질랜드, 호주 및 캐나다로 제한되며 닭고기는 브라질, 칠레, 필리핀, 호주, 캐나다 및 태국에서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.